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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사이트 확인 및 탈퇴방법


예전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10년 이전부터 날라온 오래된 메일들이 많았다. 예전에 가입했던 많은 사이트들이 탈퇴안한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메일로 날라온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탈퇴했다. 없어진 사이트도 있고 계정이 사라진곳들도 있었다. 그래서 왜 없어졌나 찾아보니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1년이상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탈퇴처리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다고 지식인에 나와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9조 라 써있었다.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ㆍ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 2. 17., 2015. 12. 1.>​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2. 1.>
하나씩 찾아다니다 정부기관사이트중 가입한 사이트를 알수있는 곳을 찾았다. 예전엔 다른이름이였던거 같은데 현재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다. 이 사이트가 좋았던점은 정부기관 사이트라 그런지 회원가입을 안해도 가입한 사이트 조회가 가능하다는것이다. 다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은 해야된다.

국가사이트 링크






들어가서 동의하고 넘어간다.



 조회 대상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고 넘어가면




또 이름과 주민번호로 인증을 한번더 하면 끝이다. 휴대폰 본인인증했는데 두번할 필요가 있나싶다.





본인확인을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서 가입한 사이트들을 확인할수 있다.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이렇게 3가지를 알아볼수있는데 아쉬운건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은 5년전까지만 확인 할수있고 그전에 가입한 사이트들은 확인할수 없다는것이다.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은 위 사진과 같이 확인할수있는 기간은 1년전까지다. 1년전까지만 확인되서 기간이 너무 짧은것같다.


확인할수 있는 기간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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